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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백화점·빌딩등도/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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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백화점·빌딩등도/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환경처

입력
199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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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위반땐 과태료 부과내년부터 서류종이 포장지 캔 등 주로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배출하는 공공기관 빌딩 백화점 상가 버스터미널 공장 등에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때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석간재록

환경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 재활용 종합대책」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쓰레기 재활용 주체를 국민 정부 기업 등 3개로 나누고 각각 실천방안을 설정한 이 대책안에 의하면 정부의 경우 구매물품을 최대한 재활용품으로 충당토록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이를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적극 실천토록 했다.

또 마개 받침대 상품 라벨 등의 재질이 각각 달라 재활용에 어려움이 큰 플라스틱패트병 등 재활용 가능상품의 재질을 통일하도록 상품재질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기업은 주로 사무실 등에서 많이 배출하는 서류종이 신문지 캔 우유팩 등을 분리해서 내놓아야 하며 특종물 처리업체(고물상)가 제때 이를 수거해가도록 재활용 쓰레기 수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함께 재활용품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사무실집기 등을 가능한한 재활용품으로 사용토록 했다.

또 제지 화장지 업체 등 재활용쓰레기 사용업계에는 재활용 비율에 따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한편 영세한 특종물 처리업체에 대한 세금감면과 자금융자 등을 통해 이들 업체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며 재활용 폐기물 수집체계도 자원재생공사 특종물 처리업체 등으로 다원화 하기로 했다.

또 환경처는 쓰레기 재활용의 관건인 재활용품의 시장 저변확대를 위해 국민들이 E마크(환경마크) 부착상품을 적극적으로 구입토록 홍보하고 가정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계속 추진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같은 페기물 재활용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촉진법(가칭)을 연내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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