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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김포공항 입국심사 추진/법안 곧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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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김포공항 입국심사 추진/법안 곧 통과

입력
199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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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많아… 빠르면 올부터【로스앤젤레스=미주 본사】 김포공항에서 미국행 입국수속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석간재록

미 연방의회와 이민국은 미국내 국제공항의 출입국 절차를 신속화하고 밀입국자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외국 국제공항에 미국 이민국 소속 입국심사관을 상주시키는 「해외공항 이민심사제도」(Overseas Pre­inspection)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그 대상공항을 미국행 관광객이 많은 10개국으로 잡고 있는데 한국은 아시아국가중 일본과 함께 미국행 관광객이 가장 많은 10개국 가운데 포함돼 있다.

이에따라 한국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제도는 빠르면 금년부터 실시될 수 있다.

「해외공항 이민심사제도」는 해외공항에 상주하는 미 심사관이 미국 입국 수속을 실시하고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는 세관검사만을 받으면 기타 모든 사항은 미 국내선 승객과 같은 절차만 밟게 돼있다.

미 심사관의 상주비용 일부를 대상국 정부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실시하게 되는 이 제도는 현재 아일랜드와 바하마 등 2개 국제공항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뉴욕 케네디 국제공항 관리국의 스탠브레젠노프 국장은 이에따라 의회입법 없이도 다른 외국공항으로 확대실시 할 수 있는 행정시행령을 이민국이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하원 법사위 이민소위원회에는 이같은 사항을 담은 이빈법안 제1백10조 「공항이민 수속의 간소화」안이 상정돼 심의중이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이미 일부 국가에 대해 그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바는 없으나 미국측에서 요청해오면 특별히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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