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는 지난 89년 9월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직권면직된 단대부고 김경욱(36·국민윤리),조성순교사(35·국어)를 전교조 해직교사로서는 처음으로 1일자로 원상복직 시켰다.18일 학교측과 김·조 두 교사에 의하면 양측은 면직 무효소송의 판결공판을 앞둔 지난 4월21일 장충식 단국대총장의 제의로 대화를 시작,소송을 취하하고 2차례 협상끝에 1일자로 재단이 복직발령했다.
교사들은 재단측에 「앞으로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했으며 18일 밀린 월급 3회 분할분 가운데 1천만원에 이르는 첫 회분을 지급받았다.
또 오는 2학기의 수업배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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