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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약관변경 진통/할부 거래법 시행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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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약관변경 진통/할부 거래법 시행 따라

입력
199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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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할부거래법의 시행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이 벌이고 있는 약관 변경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철회권과 항변권 등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한 할부거래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신용카드 회사들은 자신들의 약관을 수정,이를 재무부에 제출해 인가를 받아야 하나 현재 재무부에 수정 약관을 제출한 회사는 전체 34개사중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다.

수정약관을 제출한 회사는 국민·외환신용카드 등 주로 은행계 카드 회사들이며 외국계 카드회사와 전문 카드회사들은 대부분 아직 수정약관을 제출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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