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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공무원 2명 영장/불법주자 스티커에 항의 60대 중상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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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공무원 2명 영장/불법주자 스티커에 항의 60대 중상입혀

입력
199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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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17일 불법주차 스티커 발부에 항의하는 60대 노인에게 폭력을 휘둘러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9주의 상처를 입힌 서울 용산구청 지역교통과 직원 김선모씨(36·서울 도봉구 창동 305) 등 공무원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24일 하오 3시께 서울 용산구청 지역교통과 사무실에서 변모씨(67·부동산업·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 가려고 세워 놓은 차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부착했다』며 다친 다리를 책상위에 올러놓고 격렬히 항의하자 변씨를 복도로 끌고나가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전치 9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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