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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땅 사기 수사 의문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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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땅 사기 수사 의문점들

입력
199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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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중사기」 주장 불구 배후의혹 “여전”/제일 「매매확신」 없이 돈 예치했나/김씨 도주시점·돈 반환의도 궁금검찰의 정보사부지 매매 사기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사건의 큰 줄기는 어느정도 잡혀가고 있지만 검찰이 밝힌대로 이번 사건을 「배후없는 단순 사기사건」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많은 의혹이 남아있다.

수사 초기부터 단순사기라는 예단하에 배후세력의 개입여부 규명보다는 성무건설 정건중씨(47) 일당과 전 합참군사연구실 과장 김영호씨(52) 일당 등 2개 조직의 사기행각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온 검찰은 「전문사기꾼들에 의한 고위층 빙자사기」라는 결론속에 마무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결과 드러난 이번 사건의 큰 줄기는 김 과장과 김인수(40) 곽수열씨(45) 등 전문토지브로커가 공모해 전건중·정영진씨(31) 등 성무건설 사기조직을 1단계로 속이고 다시 정씨일당은 제일생명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여 4백73억원을 빼돌림으로써 2단계 사기가 성립됐다는 것.

즉 김씨일당은 든든한 배후가 있는 것처럼 과시해 불하가 불가능한 정보사부지 1만7천평에 대해 정씨일당과 매매계약을 체결,1백36억여원을 가로채고 정보사부지의 정상거래 가능성을 믿은 정씨일당은 제일생명과 정보사부지 3천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걔약완료 전에 매매대금 6백60억원중 4백72억여원을 빼돌렸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같은 사건의 구도로 볼때 배후설 등 의혹의 일단은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않고 있는 첫번째 의혹은 제일생명이 무엇을 믿고 6백60억원이라는 거액을 정씨일당에게 지급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점.

검찰은 이같은 의혹을 푸는 연결고리로 정씨일당과 공모한 국민은행 압수정 서지점 정덕현대리(37·구속)의 교묘한 예금인출술과 정씨일당이 김씨일당으로 부터 받아 제시한 국방부장관 고무인이 찍힌 매매계약서를 들고있다.

검찰은 우선 제일생명측이 지난해 12월23일 정씨일당과 정보사부지 3천평의 매매약정을 체결한 직후 국민은행에 예치한 2백50억원은 계약금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일종의 보관금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보사부지 매매 사기사건은 이 보관금을 빼돌릴 수 있어 가능했다는 것.

정 대리라는 예금입출금 전문가가 정씨일당에 끼여 있어 안심하고 돈을 맡긴 제일생명이 허를 찔렸으며 예치금을 계약완료 전에 빼돌림으로써 정씨일당의 사기극이 성립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씨일당이 예치금을 빼돌린 것은 김씨일당과의 계약을 정상거래로 믿었기 때문에 매매가 완료되는 3개월후면 시세차액으로 인출금을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있다.

또 제일생명이 진성어음 4백30억원을 1억원∼5억원으로 분할해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도 정씨측에서 김씨와 체결한 1월21일자 매매계약서라는 확실한 보증문건을 제시하자 제일생명측이 부지불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정씨일당에게 국방부에 치를 중도금·잔금지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은 매매계약 체결 도중에 속았다는 하나의 반증은 될 수 있어도 부동산매입과 정보에 밝은 대보험회사가 다른 경로를 통해 확실하게 매매가 가능하다는 언질을 받지않고 거액을 선뜻 내놓을리 없다는 상식적 의문을 풀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제일생명 윤성식상무(51)가 사기극이 드러나기 시작한 5월8일께야 처음으로 합참 김 과장의 존재와 정보사부지 불하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사실은 대 회사의 토지업무 실무자치곤 허술하기 짝이 없는 행위여서 배후세력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떨굴 수 없게하는 대목이다.

두번째 의혹은 김 과장이 배후세력 없이 어떻게 엄청난 사기극을 벌일 수 있었겠느냐 하는 점.

검찰은 이에대해 김씨의 불운한 군경력과 사채상환 문제로 시달려온 개인적 정황 및 안양 군부대부지사건 전력 등을 들어 김 과장은 배후세력 없이도 사기극을 벌일 수 있었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은 김 과장이 정씨일당으로 부터 81억원의 거액을 건네받고도 즉각 도주하지 않았고 지난 6월11일 홍콩도주 직전에 돈을 돌려주려 한점 등으로 미루어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낳게한다.

또 제일생명 하영기사장(66)이 끝까지 정보사부지 매매계약 및 비자금조성 계획을 은폐하려한 이유에 대해 검찰은 『30년간 쌓아온 은행인으로서 체면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성격상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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