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금지돼온 거래지역 제한이 일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제조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일정한 판매지역을 정해주되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한 판매를 허용하거나,독과점시장에 신규사업자가 참여해 기존 사업자와 경쟁을 벌이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돼왔던 「거래지역 제한」을 허용키로 했다.또 판매목표를 강제로 정하거나 특정한 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종전과 같이 획일적으로 불공정거래로 간주하지 않고 사례별로 적법성의 여부를 가리는 등 상품 유통거래상의 공정거래법 적용을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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