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거래지역 제한 허용등/공정거래법 적용 완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거래지역 제한 허용등/공정거래법 적용 완화

입력
1992.07.18 00:00
0 0

공정거래법상 금지돼온 거래지역 제한이 일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제조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일정한 판매지역을 정해주되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한 판매를 허용하거나,독과점시장에 신규사업자가 참여해 기존 사업자와 경쟁을 벌이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돼왔던 「거래지역 제한」을 허용키로 했다.또 판매목표를 강제로 정하거나 특정한 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종전과 같이 획일적으로 불공정거래로 간주하지 않고 사례별로 적법성의 여부를 가리는 등 상품 유통거래상의 공정거래법 적용을 완화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