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7일 중소기업이 제3자 명의의 부동산도 은행대출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지난 16일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아울러 상업어음 할인한도도 전년도 받을 어음 총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50% 확대,2천억원을 지원하는 등 하반기에 1조원 규모를 중소기업에 추가지원 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조치 내용」에 따르면 종전에는 기업주와 배우자,혹은 직계존비속의 거주주택만을 담보로 허용했으나 담보부족으로 은행대출에 어려움이 많다는 중소기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제3자 명의 부동산으로 담보취득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임대용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사치성 재산 등은 여전히 담보취득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금까지 담보취득에서 제외됐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금융 및 보험업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담보취득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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