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후 술집 주인의 양녀로 불법으로 출생신고를 해 주민등록증을 이중으로 발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경찰에 의하면 송모씨(28·여·대구 남구 봉덕3동)는 지난해 5월16일 대구 북구청에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술집 주인의 딸 이수임으로 출생신고를 한후 같은달 20일 거주지인 대구 남구 봉덕3동사무소에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서울 이태원 술집에 여장 남자 종업원으로 취업했다가 지난 89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송씨는 빼어난 미모로 손님들의 인기를 끌자 지난해 일하던 대구시내 모가라오케 술집 주인 김모씨(51·여)의 딸로 입적하라는 제의를 받고 김씨와 김씨의 남자친구 이모씨(53) 사이에서 혼인하지 않은채 22년전에 태어난 이수임으로 북구청에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대구>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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