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나날이 가속되고 있는 지구환경 논의에 대응,남북한 일본·중국·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각국이 공동환경 조사와 공동환경규제 기준설정,환경오염 공동감시망 구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북아 환경협력체」를 구축하는 방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또 ▲비무장지대 생태계 조사를 위한 남북공동 조사단 구성 ▲남북한 주요 명산 및 철새도래지 상호방문 ▲남북한 자연환경보전협의체 구성과 공동세미나 개최 등 남북공동 생태계 조사 작업을 연말까지 성사되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기·수질·소음 등 각종 국내 환경기준을 국제기준과 비교해 규제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장단기예시안을 세우는 한편 환경규제 기준을 현저히 초과 달성한 기업애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지구환경 실무대책회의(위원장 한갑수 경제기획원 차관)를 열고 국제환경협약과 관련한 종합적인 부처별 시책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모든 산업개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환경요인을 보다 균형있게 반영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에니지와 각종 자원을 절약하는 형태로 국내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고 ▲환경관련 기술개발 시책을 강화하며 ▲환경영향평가제의 내실화와 규제기준 강화 ▲자원보전 재생산업의 육성 등을 4대 중점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병원 수영장 숙박시설 등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내년 7월까지 마련하고 수돗물의 재활용을 위한 중수도 시설 지침을 연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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