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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관계개선 법안/대만의회 통과/대표부 설치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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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관계개선 법안/대만의회 통과/대표부 설치허용 등

입력
1992.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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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로이터=연합】 대만 입법원(국회)은 16일 중국 공산당원의 대만입국과 대만인의 자유로운 본토여행 등을 포함,중국과의 정치·경제관계를 확대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이날 입법원에서 심의,통과된 전문 96조로 된 관계법안은 앞으로 중국 공산당의 대만방문을 비롯,양안간의 항공 및 해상연계를 위시하여 지난 수십년간 금지되어온 중국과의 광범위한 접촉 금지를 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중국 공산당원의 대만방문을 허락함은 물론 대만과 중국이 지난 49년 이후 처음으로 각각 대북과 북경에 대표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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