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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탁수사”/성폭행 운전사 무죄/대구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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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탁수사”/성폭행 운전사 무죄/대구고법 판결

입력
1992.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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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정광진기자】 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이순영 부장판사)는 15일 여승객을 강간하고 현금 등을 뺏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오모씨(27·택시운전사·대구 남구 봉덕동)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은 사실을 경찰이 제3자의 부탁을 받고 시작한 수사』라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다니던 술집 주인이 경찰에 부탁해 수사가 시작됐고 피고인은 사건당일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등 신원을 밝혔고 수사를 부탁받은 대구 서부 이모경장이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합의금 6백50만원을 받아 피해자 가족에게는 2백만원만 전달했다』며 『범행당시 피해자가 겁에 질려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경찰관이 시키는대로한 피해자 진술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91년 10월30일 상오 2시께 자신의 택시에 카페 종업원 백모양(21·H대 휴학)을 태워가다 성서공단 부근에서 백양을 위협,성폭행하고 현금 5만원을 뺏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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