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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 약점이용/상습 성폭행·사취/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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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 약점이용/상습 성폭행·사취/50대 영장

입력
1992.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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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6일 불법 체류중인 중국교포들의 약점을 이용,성폭행과 사기를 일삼은 이수선씨(54·무직·경기 부천시 중구 고강동)를 강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 4월6일 자정께 성동구 금호동 K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중국교포 김모씨(27·흑룡강성 목단강시)에게 『불법 체류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인근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김씨와 김씨의 어머니(58)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다.

이씨는 또 김씨에게 『중국 가는 길에 가족들에게 돈을 전해주겠다』고 속여 현금 2백1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중국교포 4명으로부터 모두 7백8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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