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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규제 91건 완화/당정협의 거쳐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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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규제 91건 완화/당정협의 거쳐 시행키로

입력
1992.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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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안전관리자등 의무 고용기준 축소

첨단업종 개발유도권 신·증축 허용

1만불미만 소액수출 승인제 폐지

지금까지 공장설립때 법적 근거도 없이 제출토록 요구받던 지역주민 동의서가 앞으로 필요없게 된다.

우량 상장기업엔 자사주식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또 수도권 제한정비 지역내에서 가동중인 공장에 대해서도 일부 개축이나 재건축이 허용된다.

경지지역내에서는 1만㎡(3천3백여평)미만의 근로자 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6일 법적의무 고용·산업안전·환경규제·금융차입·수출입·생산판매·공장설립 절차·보고의무 등 8개 분야에 걸쳐 모두 91건의 각종 경제행정 규제조치를 완화하는 종합대책을 확정,법 개정 등 관련절차를 마치는대로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최각규부총리와 황인성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행정규제 완화 대책을 협의,연말까지 관련법안 개정 등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불필요하게 많고 복잡한 각종 행정보고 업무를 대푹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부처 기확관리 실장을 단장으로 「보고 업무 일제정비 작업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경제행정 규제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적의무 고용 ▲소규모(4.5종) 공해배출 업소는 대기와 수질을 1인이 관리 ▲산업보건 의사는 업종에 따라 3백∼5백명 이상(현행 50명)인 업체만 고용 ▲영양사·조리사는 1백50명이상(현행 50명)만 선임 ▲안전·보건·고압가스안전관리자의 의무고용 대상업체 축소 및 자격기준 완화 ▲방화관리자는 25시간 교육이수자로 대체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기준을 제조업의 경우 현행 16명에서 1백명 이상 업체로 축소

◇산업안전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착공 20일전까지 제출 유해 위험기계 검사는 산업안전관리공단과 승강기 안전센터가 같은날 실시

◇환경규제 ▲대기·수질 등 오염배출 시설 설치허가 창구통합 등 간소화 ▲신고만으로 폐수배출 시설의 50%(현행 20%)까지 설치변경 가능 ▲배출 및 방지시설의 시험가동제도 개선

◇금융차입 ▲담보대출시 등기이사 전원에게 개인근보증을 요구하는 관행개선 ▲산업은행의 1년내 단기자금 대출시 자금수지표 첨부를 폐지,추정 손익계산서도 1년치만 제출 ▲무역외지급 확인절차 및 구비서류 간소화

◇수출입절차 ▲1만달러 미만의 소액수출에 대한 수출승인 면제 ▲실수요자인 제조업체에 대해 원산지 표시의무 면제

◇생산판매절차 ▲식품제조 품목의 성분배합 비율·제조방법 등이 유사하면 단일품목으로 허가 ▲어육연제품·육가공품의 허가신고제 완화

◇공장설립 절차 ▲개별입지 지정승인·용도지역 변경승인·토지거래 허가 등의 절차를 동시 처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현행 10∼40인에서 5인소위원회서 심사가능케 개선 ▲공장 진입도로 면적은 공장부지 면적에서 제외 ▲수도권 개발 유도권역과 개발유보 권역내 첨단 업종 공장의 신증축을 허용 ▲공단별 업종배치 계획과 다른 업종도 일부 입주 허용 ▲공단의 공장용지 재분양·재임대는 승인절차 없이 시행

◇보고의무 ▲기업의 유사 중복 불필요한 보고와 의무비치 대장의 일제정비 ▲민간단체에 대한 보고 요구나 설문조사 현황조사땐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뒤 실시<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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