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층빙자 사기사건” 결론정보사부지 매매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 부장검사)는 15일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고위층빙자 사기사건으로 결론짓고 제일생명과 성무건설 회장 정건중씨(47) 일당의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의 남은 의혹과 자금의 최종 유입처를 규명하는 막바지 수사에 들어갔다.
김두희 대검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배후없이 고위층을 빙자한 다른 정보사부지 사기사건과 행태가 같다는 확신이 선 상태』라며 『그러나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몇가지 의혹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5면
김 대검차장은 또 『정씨 일당이 제일생명 측으로부터 빼돌려 사용한 4백73억원중 30억원외에는 자금의 행방추적이 마무리되고 있다』며 『자금추적이 완료되면 단순사기극의 실체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영호씨(52)가 지난해초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빌라를 신축할때 3억7천만원의 빚을 진데다 경기 안양시 석수동 군부대 부지를 사기불하하려다 실패한 상태에서 토지브로커 임환종씨(52) 등의 제의를 받고 정보사부지 매매사기를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김인수씨(40)의 소개로 김 과장과 연결된 정씨일당은 김씨 등에게 속아 정보사부지 불하가 가능한 것으로 여겼으나 제일생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치금 2백30억원을 유통,사기극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하오 3시 제일생명 하영기사장(66)을 재소환,윤성식상무(51)와의 대질신문을 통해 초기부터 계약내용과 비자금조성 계획을 알았으면서도 은폐한 이유와 지난달 2일 정영진씨(31)로부터 지급기일이 도래한 어음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중 60억원의 어음을 대신 결제해주는 담보로 58억2천만원의 당좌수표를 받게된 경위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그러나 『하 사장이 비자금 조성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사법처리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제일생명 박남규회장(72)도 재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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