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차·플라스틱 타격 우려【뉴욕=김수종특파원】 미국의회에 계류중이거나 제출예정인 환경관련 법안들이 미국의 대외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한국의 대미교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돼 대책수립이 시급해지고 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 뉴욕사무소가 발간하는 미주통상 정보에 따르면 이들 환경관련 법안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배된다는 경고에도 불구,미 환경보호단체들의 목표와 수입품으로부터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미 업계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고 있어 상당한 정치적 힘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주 통상정보가 한국의 대미 통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환경관련 법안은 상원에 계류중인 ▲자원보전 및 회복법 수정안 ▲국제오염방지 법안 ▲환경을 위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법안 ▲연료비 효율화 법안 등이다.
자원보전 및 회복법 수정안은 산업생산 및 생산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의무화한 환경청으로 하여금 금속 종이 유리 플라스틱 등 품목별로 재생 사용기준을 정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한국의 철강 및 플라스틱 원료 대미 수출에 직접 영향을 줄뿐 아니라 결국 미국 생산업자들이 수입품에도 같은 조건의 부과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미주 통상정보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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