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14일 장애인을 위한 수익사업을 한다고 속여 4억5천만원을 가로챈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회장 양성용씨(49·사기 등 전과 11범·경기 파주군 광탄면 신산리 188)를 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양씨는 지난해 9월30일 회원 2천여명의 도장을 위조,불법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뒤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와 명칭이 유사한 「한국장애인 후생복지연합공단」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지난 2월께 장애인복지회 서대문 지회장 김복도씨(44·2급 장애인·서울 서대문구 연희3동 141의 34)에게 『장애인 복지를 위해 산소발생기 독점수입 판매사업을 보사부로부터 승인받았다』며 김씨가 집을 담보해 빌려둔 1억6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3명으로부터 4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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