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허가를 받아 소지하는 공기총이 국민소득 증대와 레저붐에 따라 매년 전국적으로 6만여정씩 늘어 40만여정에 이르고 있으나 법상 5년마다 허가를 갱신토록 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한 점이 많아 총기사고와 범죄악용이 우려된다.14일 서울경찰청에 의하면 서울시내에서 개인이 소지한 공기총은 이날 현재 9만3천5백41정으로 이중 23%인 2만1천5백54정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주소지·소유자 변경을 비롯한 허가 갱신규정을 지키지 않은 불법 무기이다.
경찰은 이처럼 미갱신 공기총이 늘어나 실제로 소지하지 않는 사람을 관리해야 하는 경찰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에 따른 책임문제,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 폐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8월 한달동안 유예기간으로 설정,허가를 갱신토록하고 이 기간이 지난뒤에는 법에 따라 소지허가를 취소,1개월내에 반납토록하고 향후 1년간 각종 총포의 소지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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