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3월말까지 줄여야/공거위,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4월부터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늑장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한 시정명령 외에 최고 3천만원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오는 98년 3월말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내에 제2금융권을 포함한 계열회사간 상호지급 보증을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줄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출자총액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에만 부과하던 과징금제도를 일반적인 불공정거래에 까지 확대,법 위반정도가 심한 경우 등에는 행정벌 성격의 과징금을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 재벌그룹의 계열회사는 은행 및 제2금융권을 포함한 여신과 관련,국내의 자기 계열사에 대한 상호지급 보증을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상호지보 축소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감안,법 시행일(93년 4월1일)로부터 5년간은 경과기간을 두어 한도초과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하되 경과기간 만료후에는 관련보증 취소 등의 시정조치와 함께 초과금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시 형사처벌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어 순자산액의 40%를 넘지 못하게 돼있는 타회사에 대한 총액출자 제한비율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첨단기술 도입 또는 개발을 위한 투자 ▲부품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투자 ▲기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한 투자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투자에 대해서는 5년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 기업들이 유가증권 평가증가로 인해 출자총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1년동안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주식보유,임원겸임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의 신고범위를 확대,앞으로는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의 경우에도 기업결합을 신고토록 했으며 법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계약 심사는 신축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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