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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추진 윤 상무인가 회사인가/갈수록 의문투성이 「정보사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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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추진 윤 상무인가 회사인가/갈수록 의문투성이 「정보사땅 사기」

입력
1992.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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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고위층 하 사장 등 사전 추진 인지/비자금 등 유혹 「단순사기」 설득력 없어/자금행방·핵심인물 모르는 「종결」 납득안돼정보사부지 매매사기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 성격을 단순사기로 규정짓고 마무리 보강수사에 들어가 있으나 최근 이같은 검찰의 결론을 반박하는 새로운 사실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수사방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중 하나가 정보사부지 매입추진이 제일생명의 윤성식상무 개인에 의한 것인가,아니면 하영기사장을 비롯한 회사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만약에 윤 상무 개인이 『공명심과 비자금 유혹때문에』 정건중씨 등의 말만 믿고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면 검찰의 설명대로 단순사기사건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게 되지만 만약 회사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막강한 정보력과 부동산 거래에 관한한 어느 업종보다 경험이 풍부한 대형 보험회사가 조직적으로 일을 추진했는데도 이처럼 어리숙하게 사기범들에게 놀아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13일 밝혀진 새로운 사실은 하영기사장을 비롯한 제일생명 고위층이 초기부터 정보사부지 매입추진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검찰은 정씨 일당이 유통시킨 어음의 결제가 불가능해지자 지난 6월2일 하 사장을 만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제일생명측서 나서달라』고 요청했으나 하 사장은 이를 거절하고 정씨 일당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이미 하 사장이 훨씬 이전부터 거래사실을 알았으며 실제로 정보사부지의 불하가 가능하다고 판단,정상적인 매매로 추진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검찰이 파악한 정씨 일당과 전 합참 군사자료과장 김영호씨,수배중인 토지브로커 김인수씨 등 이외에 제3의 「배후」를 상정하지 않는한 제일생명의 행위는 납득하기 힘들다. 현재까지의 사건관련자료중 제일생명이 확신을 갖고 일을 추진할만한 거래 당사자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날 밝혀진 사실중 제일생명측이 어음을 1억∼5억원씩으로 분할해 정씨 등에게 지급한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목이다.

제일생명측은 그동안 국민은행에 예치했던 현금 2백30억원과 이후 지급한 어음 4백30억원 모두가 계약금이나 잔금조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거래 성사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예치」하거나 「보관」시킨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뜻밖에도 현찰을 입금시킨 압구정 서지점의 정 대리가 사기범 일당과 연결돼 있어 부정인출이 됐고 어음도 관행상 유통시킬 수 없는 견질어음으로 주었는데 이들이 자의적으로 유통시켜 돈을 챙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음을 소액단위로 분할 지급했다는 것은 실제로 유통을 전제로한 행위였다는 것이 상식이다.

어음이 소액일수록 할인이 쉽고 더욱이 발생자가 탄탄한 신용을 인정받고 있는 제일생명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를 유통시키지 않으리라고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식계약서를 제외하고도 무려 4차례에 걸쳐 윤성식상무와 정씨 일당이 작성한 매매약정서의 내용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한다.

1·2차 약정서는 모두 지난해 12월23일 맺은 것으로 되어있고 모두 정보사부지를 매매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1차에서는 평당가격이 2천만원으로,2차에서는 2천2백만원으로 돼있는 것이 다르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비밀약정을 통해 실제거래때 60억원의 차액을 남겨 절반은 윤 상무가 「착복」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으로 조성하려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12월30일의 3차 약정서에서는 「정보사터의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면 인근 골프장연습장터를 대신 매각한다」는 특약조항이 삽입돼 골프연습장 토지가 처음 거래대상으로 거론됐으며 지난 4월의 정식계약후인 5월중순께 작성된 4차 약정서에는 대상토지는 거명되지 않은대신 12월21일로 소급작성된 품의서 내용에 골프장연습장 부지만 기재돼 있다.

이같은 대상토지의 변경은 실제로 정보사부지를 대상으로 매매를 추진하다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안전장치를 해둔 것이며 5월이후 계획추진에 모종의 변수가 생겨 말썽이 일 조짐이 나타나자 서둘러 정보사부지를 뺀 가짜 약정서를 만들어 「회사보호용」으로 비치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더구나 이 골프연습장은 이전에도 제일생명측이 매입을 추진하다 가능성이 없어 손을 뗀 적이 있고 땅 소유주들과 정씨 일당들과는 전혀 접촉사실도 없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대외용」으로만 거론된 것이 명백하다. 즉 거꾸로 정보사부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진짜거래가 추진되고 있었다는 반증인 것이다.

실제로 정씨 등이 설립한 성무건설에서는 제일생명에 매각키로 한 나머지 정보사부지에 1천2백 가구 규모의 조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해온 것으로 밝혀져 이같은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밖에 사건관련자로 도피중인 토지브로커 김인수씨가 자신의 회사 공동대표인 한창섭씨(38·여)를 통해 12일 밝힌 내용도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김인수씨는 정씨측의 요청을 받고 역시 수배중인 임환종씨를 통해 합참의 김영호씨를 만나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대가로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매매약정서상에 정씨 등과 함께 정보사부지의 공동 매수인으로 되어 있다.

이날 한씨가 전달한 김인수씨의 발언중 주목할만한 것은 김씨가 정씨와 「양자 합의없이 정보사부지를 제3자에게 팔 수 없다」는 각서를 교환했으며 이후 정씨가 계약체결후 약속을 어기고 김씨에게 정보사부지 공동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했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정씨나 김씨 모두 정보사부지를 놓고 서로 이권다툼의 상황이 빚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이 이 땅을 실제로 불하받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단순사기사건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배중인 김인수·곽수열·박삼화·임환종씨 등 4명이 정씨 일당과 김영호씨 등을 연결,사건전체를 총괄하는 핵심인물인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이들중 어느 한명도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자금행방도 명쾌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 하는 것은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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