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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낙태,생명의 목소리(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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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낙태,생명의 목소리(사설)

입력
1992.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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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존중은 잉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엄연한 생명이다. 이것은 천륜이며 자연법의 원리임과 동시에 종교의 계명이기도 하다. 생명의 존엄을 상실하거나 훼손될때 우리네 삶은 반문명의 야만으로 되돌아가고 만다. 목숨은 모든 가치를 초월한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이다.무슨 까닭인가,우리 사회엔 인명경시의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성폭행과 인신매매와 같은 극악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가 하면 사소한 시비로 목숨을 해치는 일이 어이없게 벌어진다. 원인을 따지자면 복합적이라 할 것이다.

팽배한 물질주의와 이기주의,향락의 범람이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생활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지적과 더불어 우리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성찰의 부족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낙태행위가 아무 죄의식도 없이 저질러짐은 이런데서 연유한다고 생각된다.

아니 낙태 자체가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유발했다고 함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이것은 생명의 위엄을 잉태부터 짓밟는 반인륜의 악행이 아닌가. 인공유산도 그렇지만 이에 대한 무의식이 한층 두렵다. 범법보다 무서운게 반인륜이다.

한국천주교 주교단은 「태아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통절한 성명을 발표했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된 형법 개정안 가운데 낙태의 허용범위를 규정한 제135조가 낙태금지조항을 무력하게 하는 사실상의 「낙태 정당화」 규정이라는데 대한 충격과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이것은 어느 특정 종교의 의견과 주장에 머무를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공감을 나누게 된다. 현행 법률 아래서도 낙태는 사실상 묵인되어 온 상태이다. 법의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1백50만건이라는 기록적인 인공유산 시술이 보고되고 있고 또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억제에서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피임이 아닌 인공의 시술에 의한 조절에 그 방법을 크게 의존했다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인공유산의 허용한계를 완화한 개정안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낙태를 공공연히 허용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쉽게 간파하게 한다. 천주교 주교단의 결연한 반대성명은 과장없이 받아들여져야 마땅한 것이다. 또한 간통죄는 존속시키고 낙태죄를 부인함은 큰 모순이라는 지적도 그 타당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낙태는 법률 이전의 죄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태아도 독립된 생명이고 생명은 반드시 보호되고 탄생할 권리가 있음을 깨닫는다면 형법 개정의 방향도 저절로 자명해 질 것이다. 낙태규제가 합헌이라는 최근의 미국 대법원의 판결도 주목할만 하다. 생명의 준엄한 소리를 들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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