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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안된 4백72억원… 누가 얼마나 피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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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안된 4백72억원… 누가 얼마나 피해보나

입력
1992.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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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30억원 국민은 책임될듯/제일생명도 2백억 떠안을 판정보사부지 사기사건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계의 관심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최종 피해를 누가 얼마나 입게 되느냐에 쏠리고 있다.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주장,법정싸움도 불사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금액자체가 워낙 커 책임이 돌아올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일생명이 정보사땅을 매입하기 위해 사기단에게 지급한 돈은 현찰과 어음을 합쳐 모두 6백60억원.

이중에서 확실하게 회수된 것이 1백87억3천만원으로 나머지 4백72억7천만원이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금액이다.

이중에서 제일생명과 국민은행이 첨예하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찰로 사기단에게 돌아간 2백30억원.

이 부분은 검찰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도 달라지게 된다.

국민은행은 정덕현대리의 진술에 의거,제일생명이 이미 예금을 모두 인출해간 상태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가짜통장을 발급받았으므로 국민은행으로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일생명측은 정 대리가 인감을 위조,제일생명 모르게 돈을 빼냈으므로 당연히 국민은행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일생명측의 주장대로 정 대리가 사기단 일당과 공모,예금주 몰래 돈을 빼내 사기단에 줬다면 국민은행이 2백30억원을 배상해줘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행측은 제일생명측이 예금 잔고가 「0」이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제일생명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더라도 사기단 수중에 돌아간 2백30억원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은 국민은행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융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제일생명이 어음으로 지급했다가 회수되지 않는 2백42억7천만원중 제일생명이 정영진 발행 수표로 보관하고 있는 42억7천만원을 뺀 2백억원이 누구의 피해로 돌아갈 것인가도 중요한 대목이다.

이 어음은 동부 민국 동아 신중앙 등 4개 신용금고 회사가 갖고 있는데 제일생명측은 이 어음에 대해 범죄인들에게 사취당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으며 만기가 되어 돌아오면 모두 부도처러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신용금고측은 은행감독원의 조사결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은행감독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기단 일당이 사채업자들을 동원,어음을 할인받는 과정에서 제일생명측이 이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동일 여신한도(5억원)에 걸리지 않도록 어음을 분할해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중에는 상호신용금고 직원이 사채업자와 함께 제일생명을 방문,확인을 거쳐 분할한 경우도 있었다고 은행감독원은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신용금고측은 제일생명이 어음 분할까지 해준뒤 사기당한 것이라며 부도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제일생명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의 조사결과가 법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2백억원의 피해는 제일생명이 떠 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현재로선 국민은행과 제일생명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책임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영세한 신용금고가 큰 타격을 입고 이들 금융기관들과 거래해온 일반 국민들에게로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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