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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배출 일 기업에/말련,조업 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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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배출 일 기업에/말련,조업 정지처분

입력
1992.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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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문창재특파원】 말레이시아에 있는 일본기업이 공해배출혐의로 조업정지처분을 당해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에 적신호가 켜졌다.12일 일본신문들에 의하면 말레이시아 이포시 고등법원은 11일 주민들이 제소한 미쓰비시 화성계열 일본기업 ARE사에 대한 공해재판에서 ▲ARE의 현지 조업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현재의 조업은 앞으로 14일 이내에 정지하고 모든 유독성 폐기물과 방사성 폐기물은 항구적인 비축시설에 철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RE사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소홀히해 공장 부근마을 사람들의 건강 장해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미쓰비시 화성이 35%를 출자한 이 회사는 82년부터 광석 정제공장을 만들어 컬러TV의 발색재료로 쓰이는 희토류를 추출해 일본과 구미지역에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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