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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군말없이 수용하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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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군말없이 수용하라(사설)

입력
199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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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당은 벌써부터 치밀한 준비를 바쁘게 서두르고 있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선전 자금면에서 한발이라도 먼저 상대방에 앞서겠다는 생각때문이다. 여야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정권의 향방을 판가름하는 대통령선거에서 이기기위해 온갖 지혜를 짜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이해할만하다. 정권을 잡는 것이 정당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그렇다고해서 대통령선거를 위한 준비행위나 득표활동이 무제한으로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법이 정한 테두리안에서 이뤄져야지,그 한계를 벗어나면 분위기가 과열되고 혼탁해지게 마련이다.

지금 각당의 대통령후보들이나 주변 참모들이 벌이고 있는 활동을 연일 지켜보고 있으면 날이 갈수록 도에 넘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각당에서 실시하는 연수회 따위는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것이라 해도 정당의 정상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후보 개인의 사조직 확대나 가동은 너무 이른감이 있다.

현행법도 특정후보의 사조직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후보가 경쟁적으로 사조직을 벌써부터 움직일 경우 조기과열이 될게 뻔하기 때문이다.

각 정당은 지금 공식기구와 공조직 이외에 외곽 사조직을 모두 가지고 있다. 최근 민자당의 민주산악회 등은 대대적인 획대개편 움직임이 보도된바 있다.

이러한 조직확충과 아울러 각 후보들은 선전 홍보전에서도 앞지르기 위해 토론회 친목회 등 각종 모임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가면서 다투어 참석하는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은 당원이나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영화 비디오 등 선전물을 대량 제작하는가하면 신문광고를 이용해 흑색선전을 꾀하려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또 후보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이라고 전제하면서 실현성이 희박한 공약을 가는데마다 함부로 제시해 양식있는 유권자들의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후보도 유권자도 정당도 단체도 개인도 모두가 이런 것들은 선거 때가되면 으레하는,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사례가 불법 탈법이라고 지적하는 경고서한을 각 정당에 보낸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군소리 없이 선관위의 경고를 받아들여 불법 사전운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는 단순한 경고에서 그치지말고 앞으로 위반여부를 구체적으로 감시 적발하고 단속함으로써 「법을 지키는 깨끗한 선거」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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