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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에가에 징역 40년/마이애미 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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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에가에 징역 40년/마이애미 법원 선고

입력
199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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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애미 로이터 AFP=연합】 마이애미의 미 연방지법은 10일 마누엘 노리에가 전 파나마 대통령에게 마약 밀매 등 8개 죄목을 적용,징역 40년을 선고했다.노리에가 전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메데인 마약조직이 파나마를 경유,코카인을 미국으로 밀수토록한 혐의로 기소돼 당초 검찰로부터 1백20년을 구형받았다.

노리에가는 지난 4월 유죄평결을 받기까지 7개월동안 진행된 자신의 마약밀매사건 재판에서 한번도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으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자신이 미국정치의 「박해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노리에가는 장장 3시간동안의 최후 진술에서 파나마를 이용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협조하지 않는 바람에 로널드 레이건 및 부시 미 행정부가 자신을 체포하는데 혈안이 돼있었다고 말했다.

노리에가는 이날 마약밀매 등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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