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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 비자금」 30억 약정/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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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 비자금」 30억 약정/검찰

입력
199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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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정건중 일당 “단순사기” 결론/“매매과정 권력층·배후 못찾아/빼돌린 자금행방은 계속 추적”/8억 챙긴 윤 상무 구속정보사부지 매매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 부장검사)는 10일 이 사건을 성무건설 정건중회장(47) 정영진사장(41) 일당과 전 합참 군사연구실 자료과장 김영호씨(52) 일당 등 2개의 사기단이 공모,제일생명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단순사기사건으로 결론짓고 정씨 일당 등이 빼돌린 자금의 행방추적이 끝나는대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가 이런 형태로 종결될 경우 의혹은 계속 남게 되며 제일생명이 비자금 30억원을 조성키로 한 부분도 규명하기 어렵게 된다.

검찰은 제일생명 윤성식상무(51)가 지난해 12월23일 정씨 일당과 정보사부지 3천평을 평당 2천2백만원에 매입키로 약정하기에 앞서 평당 2천만원으로 별도의 이면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익 60억원중 30억원을 자기가 갖고 나머지 30억원은 회사의 비자금으로 조성하려 했으며 개인 착복부분은 제외한채 비자금 조성 부분을 회사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일생명 박남규회장(72)이 계약초기부터 정보사부지 매매계약건을 알고도 이같은 이익때문에 묵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비자금 조성은 매매가 완전히 성사됐을 경우를 전제로한 것이어서 제일생명이 실제로 30억원을 확보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제일생명과 정씨 일당간의 정보사부지 매매계약 체결과정에 배후세력이 있다는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번 사건은 정씨 조직과 김 과장 조직에 의한 단순사기사건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일생명측이 국민은행에 입금한 자금 2백50억원의 성격은 정보사부지 매매를 체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담보형 자금이었으며 계약금조로 지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제일생명측이 정씨 일당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세보다 3∼4배 비싼 평당 2천2백만원에 계약한데 대해 『정씨가 사기조직이 군사보호지역인 정보사부지를 상업지구로 지목을 변경해 넘겨주겠다고 한 내용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제일생명 윤성식상무(51)가 매매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영진씨로부터 8억원을 개인용도로 차용한뒤 회사가 정씨 일당으로부터 받아야할 채권으로 자신의 차용금을 갚으려한 사실을 밝혀내고 윤 상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윤 상무는 지난해 12월23일 정씨 일당과 서초동 정보사부지 3천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뒤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4월께까지 3차례에 정씨로부터 8억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했다.

윤 상무는 그러나 차용금을 자기 돈으로 갚지 않고 「정보사부지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씨측이 제일생명에 예치금액(2백50억원)에 대해 시중금리에 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91년 12월23일자 매매약정서 조항을 이용,제일생명이 받아야 할 이자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정씨 일당과 비밀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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