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이문동55 일대 7천4백89평을 주택개량 재개발지역으로 결정하는 등 모두 58개 안건중 41개 안건을 승인했다시는 성동구 금호 3가동 1344일대 6천7백42평,금호 4가동 399일대 1만6천7백96평,동대문구 답십리동 9일대 1만7백63평,노원구 상계 3동 791일대 8천9백12평을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으로 결정했다.
또 상계동 112 제5구역은 당초 2만2천6백77평이던 것을 1만3천45평으로 줄여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함께 시는 영등포구 신길동 202일대 3천2백55평,강동구 하일동 304의 2일대 2천1백11평,관악구 봉천 10동 산 161일대 등 공동주택 밀집지역 1천9백27평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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