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0일 항공기 기종별 소음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부과하는 항공기 소음부담금을 93년부터 징수해 이 재원으로 소음피해주민 이주보상,방음벽 설치 등 소음대책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소음부담금제가 적용될 공항은 김포 제주 등 소음피해가 심한 곳으로 국내선 국제선을 망라,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30%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7월 현재 착륙료를 기준으로 소음등급 2등급인 보잉727 국제선 항공기는 착륙료의 25%인 85달러11센트,소음 4등급인 국제선 보잉747기는 착륙료의 15%인 2백71달러37센트를 착륙때마다 내야 한다.
교통부는 이같은 기준에 의해 징수될 소음부담금 규모를 연간 4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통부는 이날 항공법 시행령개정안이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무회의의결,ICAO(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협의 및 한국에 취항중인 외국 항공사들에 대한 2∼3개월의 홍보 등을 거쳐 내년부터 소음부담금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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