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항공기에 소음부담금/내년부터 징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항공기에 소음부담금/내년부터 징수

입력
1992.07.11 00:00
0 0

교통부는 10일 항공기 기종별 소음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부과하는 항공기 소음부담금을 93년부터 징수해 이 재원으로 소음피해주민 이주보상,방음벽 설치 등 소음대책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소음부담금제가 적용될 공항은 김포 제주 등 소음피해가 심한 곳으로 국내선 국제선을 망라,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30%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7월 현재 착륙료를 기준으로 소음등급 2등급인 보잉727 국제선 항공기는 착륙료의 25%인 85달러11센트,소음 4등급인 국제선 보잉747기는 착륙료의 15%인 2백71달러37센트를 착륙때마다 내야 한다.

교통부는 이같은 기준에 의해 징수될 소음부담금 규모를 연간 4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통부는 이날 항공법 시행령개정안이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무회의의결,ICAO(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협의 및 한국에 취항중인 외국 항공사들에 대한 2∼3개월의 홍보 등을 거쳐 내년부터 소음부담금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