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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참의원 출마/“호적초본 없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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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참의원 출마/“호적초본 없다” 거부

입력
199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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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문창재특파원】 8일 하오 마감된 일본 참의원 입후보자 등록에서 재일 한국인 이영화씨(42·오사카거주)가 참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이씨는 참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재일외국인 참정권92」란 정치단체를 만들어 그동안 오사카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다.★석간재록

중앙선거관리회는 공직 선거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명부등재자의 호적등본 또는 초본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일본정부는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이 있어도 지방자치단체 선거권과 피선거권 조차 주지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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