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부지매입」은 거짓/하 사장의 묵인아래 계약 진행/수사 결과/“범죄행위는 안돼” 하 사장 귀가조치제일생명은 처음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5의 6 정보사부지를 사들이려 했으면서도 서초동 1500의 1 골프연습장 부지가 매입대상인 것처럼 주장해온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밝혀졌다.
정보사부지 매매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 부장검사)는 9일 하영기 제일생명 사장(66)을 소환,철야조사끝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사부지 매입기도의 동기와 배후여부를 가리기위해 제일생명 회장 박남규씨(72·조양상선그룹 회장)가 지난달 30일부터 협심증 등으로 입원중인 서울대병원에 강력부 임철검사를 파견,박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병실 신문했다.
검찰은 하 사장을 조사한 결과 91년 12월23일자로 제일생명과 정명우(55) 김인수씨(40)간에 체결된 최초 약정서에는 정보사부지가 매매대상이었으나 그 며칠뒤 서초전철역 부근 골프장부지를 매매대상으로 제2의 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을 파악,『최초 약정서의 매매대상이 골프장부지였다고 했던 하 사장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제일생명의 정보사부지 매매계약이 하 사장의 적극적 개입보다는 방임 또는 묵인아래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 사장이 이런 점을 끝까지 시인하지 않았으나 수사결과 이같이 판단하게 됐다고 밝히고 하 사장의 행위가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10일 0시께 일단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하 사장이 정보사부지 매매계약을 몰랐다는 취지로 제일생명이 지난 8일 공개한 91년 12월21일자 기안서는 지난 5월중순께 기안날짜를 소급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동기는 제일생명의 부동산 담당이사였던 윤성식상무(51)가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느껴 하 사장을 사건에 개입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윤 상무를 조사한 결과 정보사부지를 매매대상으로 한 첫 약정이 체결된뒤 하 사장이 윤 상무에게 『매매 약정에 따른 이자를 계산토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91년 12월23일 작성된 매매약정서 7항에는 「매도인(정명우씨)이 약정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제일생명측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1개월 이후부터 계약완료 또는 해지때까지 계약체결 예치금에 대해 시중단기자금금리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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