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파출소 기습시위현장을 지나다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서울대학원생 한국원씨 등 유족들은 9일 국가를 상대로 5억6천9백여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내는 한편 법무부산하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에도 같은 금액의 배상신청을 냈다.서씨 등은 소장 『사고발생당시 신림2동 파출소장 조동부경위(39)가 총기발사에서 안전수칙을 어기고 총을 쏴 시위현장을 지나던 시민을 숨지게한 만큼 경찰관의 관리책임이 있는 국가는 마당히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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