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경인·경수고속도로의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일부터 시행해온 경수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의 차량진출입 제한조치를 8차선 확장공사가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해제키로 결정했다.이에따라 2.5톤이상 화물차를 대상으로 면제해주던 경인고속도로의 야간 통행료가 다시 부과되며 경수고속도로에서는 한남대교판교구간의 인터체인지 진출입이 가능해져 서울 강남일대 주민들이 그동안 출퇴근때 겪어온 불편을 덜게됐다.
교통부와 경찰청은 그러나 확장공사가 진행중인 양재반포구간에서는 불가피한 경우 부분적인 통제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고속도로 소통대책으로 지난해 12월2일부터 경수고속도로의 경우 상오 8시부터 하오8시까지 진출입을 통제하고 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진출입을 통제하지 않는대신 화물차 야간통행료를 면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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