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직통관제 도입 검역등 일괄처리/종전 10여일 소요 이틀내 단축부산항의 수출입컨테이너 화물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 됐다. 수출용 원자재를 실어오는 수입컨테이너의 경우 선박에서 하역되어 목적지로 운송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종전 10∼15일에서 앞으로 1∼2일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관세청은 9일 수출입 화물의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컨테이너 부두 직통관제도」를 도입,부산의 자성대와 신선대부두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부두내에서 통관 검역 세금납부 등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일괄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헤 세관부두 통관과와 검역소 은행 등을 설치했다.
백원구 관세청장은 이날 컨테이너 화물 직통관제 실시와 관련,『특별한 범죄혐의가 없는 한 통관검사를 대폭 생략하여 모든 컨테이너 화물이 하역후 늦어도 2일안에 통관절차를 완료,운송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제까지는 수입 컨테이너가 부두에 도착되면 장치장 보세창고 등에 보관해 놓고 10여일에 걸쳐 검역통관 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화물이 하역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게하여 세관검사 여부를 결정한뒤 검사가 생략된 수입물품은 검역과 관세납부 등의 절차만 걸쳐 바로 운송되도록 한 것. 이에따라 자성대와 신선대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는 빠르면 4시간,늦어도 48시간 이내에 통관이 가능하게 됐다.
부산항의 1일 컨테이너 반입수는 약 2천2백대로 이 가운데 절반수준인 1천1백대 정도가 이러한 직통관제의 혜택을 받게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54개 업체의 수입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해본결과 물류비용이 컨테이너 한대당 약 40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컨테이너 직통관제를 점차 확대실시해 나갈 계획이다.<이백만기자>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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