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던 시내버스 화물트럭 등 운송사업용 경유 자동차가 새로 부과대상에 포함됐으나 운송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부과시기는 96년 1월1일부터 유예됐다.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부과대상 등을 싸고 논란을 벌여온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에는 운송사업용 경유자동차가 새로 부과대상에 추가됐으며 포클레인 등 중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사립대학부설병원 및 차량도 국공립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규모가 큰 대학병원은 부과 대상에서 모두 빠지고 일반병원만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을 물게됐다. 부과대상액은 서울시내 48평 음식점의 경우 연 33만2천원의 부담금을 물어야되며 일반시에서는 12만3천원을 내야된다.
또 3백평 규모의 백화점 쇼핑센터는 서울에서는 1백39만원,일반시에서는 47만5천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3백평 규모의 일반업무 시설은 서울시의 경우 47만6천원,일반시에서는 17만8천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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