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종합유선방송의 뉴스프로그램 공급업에 대한 재벌참여 금지를 명문화한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확정했다.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한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 이상 소유한 자의 뉴스프로그램 공급업 참여를 금지하고 ▲개인(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포함)의 경우 뉴스프로그램 공급업의 주식 또는 지분 30% 이상 초과소유를 금지하며 ▲뉴스프로그램 공급업의 법인이사중 친촉이사는 3분의 1 이내로 제한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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