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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생명 발행어음 2백억 할인 “4개 신용금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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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생명 발행어음 2백억 할인 “4개 신용금고 중징계”

입력
199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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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특검… “여신한도 초과 드러나”금융당국은 8일 제일생명이 정보사땅 매입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중 2백억원을 할인한 D상호신용금고 등 4개 신용금고에 대해 사장경질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D신용금고,S금고,M금고,다른 D금고 등 4개 신용금고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금고 모두 동일인 여신한도 5억원을 훨씬 초과해 여신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상호신용금고들은 20억∼1백억원의 제일생명어음을 할인하면서 어음을 다시 동일인 여신한도에 맞춰 5억원씩 쪼갰으나 실질적인 여신수혜자가 사채업자 2명인 것으로 드러나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할인액수가 많은 D금고,S금고 등은 사장을 경질키로 하고 나머지 두 금고도 중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신용금고 사장에 대한 문책은 정보사땅 매입 사기사건 이후 금융기관에 대해 취해지는 첫번째 징계이다. 어음할인액은 D금고가 1백억원,S금고가 50억원,다른 D금고가 30억원,M금고가 20억원 등이다. 은행감독원은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과 4개 신용금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9일 상오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감독원은 국민은행 검사에서 인출된 현금 2백30억원중 적지않은 부분이 복잡한 돈세탁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은채 사기단의 실·가명계좌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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