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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땅 사기」 관련 규정위반 드러나면 금융기관·임직원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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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땅 사기」 관련 규정위반 드러나면 금융기관·임직원 문책”

입력
199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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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보사부지 사기사건과 관련,은행감독원의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검사결과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이수휴 재무부차관은 8일 낮 기자들과 만나 4개 상호신용금고에서 제일생명이 정보사부지 매입자금용으로 발행한 어음 2백억원을 할인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들 어음의 할인과정을 은행감독원이 특별검사를 실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번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밝혀지면 해당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신용금고는 제일생명의 어음을 할인하면서 동일인 여신한도 5억원을 초과하고 자금조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정보사부지 사기사건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4개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한 2백억원의 어음은 해당금고에서 보관하고 있어 이의 유통에 따른 제3자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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