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종합유선방송의 뉴스프로그램공급업에 재벌참여를 엄격히 배제하고 뉴스프로그램 공급참여 금지대상과 위법시 제재조항을 새로 명문화한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날 차관회의 심의를 거친 이 개정안은 당초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됐다가 모법과의 법체계문제로 삭제됐던 재벌참여 금지 및 주식소유 제한규정을 전면 복원시켜 뉴스프로그램공급업에 대한 매체 독점방지를 기하도록했다.
개정안은 뉴스프로그램공급업에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의 주식참여를 금지하고 ▲주주 1인의 주식소유 상한을 30% 이내로 제한토록했다.
또 ▲방송국 주식 5% 이상 소유자의 참여를 금지하고 ▲회사임원중 친인척수를 3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특히 이 법 위배에 대한 제재조항을 추가규정,▲주식초과 소유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경영제한 위반시 허가취소·업무정지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한편 ▲뉴스프로그램공급자의 재산상황을 매년 공고토록 의무화했다.
이같은 제한규정은 지난 6월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안에서 삭제돼 「뉴스프로그램 공급업은 참여기업의 업종·규모 및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공보처장관이 허가한다」는 포괄적 규정으로 수정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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