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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남긴채 “합작사기” 잠정결론/정보사 땅 중간수사결과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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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남긴채 “합작사기” 잠정결론/정보사 땅 중간수사결과 안팎

입력
199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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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김영호 공모연계고리 불명확/제일생명 거금쾌척 이유 “수수께끼/구체적 사기행각등 전모밝히기 위해선 자금행방 추적이 증요정보사 부지매매 사기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영호 전 합참군사연구실 자료과장(52)과 성무건설회장 정건중씨(47) 사장 정영진씨,정 회장의 형 명우씨(55) 등이 검거 또는 자수형식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4백73억원대에 이르는 6공최대 토지사기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결과 이번 사건이 성무건설 사장과 회장을 주축으로 한 전문토지사기단과 전 합참자료과장 김영호씨를 주축으로 한 별개의 사기단이 서로 속이거나 공모하면서 제일생명 윤성식상무(51)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단순사기사건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리고 구체적인 사기행각 과정과 제일생명측에서 나온 자금의 행방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이번 사기사건의 실체는 성무건설 사기단에 의한 1차사기와 성무건설 사기단과 함참자료과장 김영호씨 일당이 연대 합작해 벌인 2차사기사건으로 요약된다.

성무건설 정 회장·정 사장이 직원 박삼화씨(39·토지브로커)를 통해 알게된 제일생명 윤 상무와 지난해 12월23일 정보사부지매매를 약정한뒤 제일생명측이 매매를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일종의 담보용으로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에 예치한 2백50억원중 2백30억원을 정 사장의 형인 정덕현대리(37)를 통해 물래 뼈내 가로챈 것이 1차 사기행각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막강한 정보력과 조직력을 갖춘 대형 보험회사가 확실한 보장없이 선뜻 2백50억원이라는 거액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점에 대해 검찰은 『사기단과의 매매약정이 거대 조직체인 제일생명이 아니라 윤 상무 개인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타보험사와의 경쟁관계 등으로 신축부지 물색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는 회사 내부사정을 잘아는 윤 상무가 자기 주도로 한건을 올리겠다는 공명심이 발동해 쉽게 사기단의 마수에 걸려들게 됐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또 윤 상무 개인적으로는 봄철 임원인사에서 연임문제가 걸려있는데다 사기단을 소개한 박삼화씨가 이전에 시유지불하사기사건에 말려들뻔 한 것을 사전에 알려주어 피해를 방지케해주는 등 은인관계여서 쉽게 믿고 매매약정을 맺게 된 것으로 보고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제일생명측이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에 예치한 2백50억원의 성격.

제일생명측은 이 자금은 매매계약금조로 예치된 것이 아니라 단지 정보사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보증금적 성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금은 매매가 완전히 성사될때까지는 은행에 계속 예치돼야지 도중에 인출돼서는 안될 성질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 정 대리가 지난 1월7일 자금예치직후부터 9차례에 걸쳐 예치금 2백30억원을 제일생명 몰래 불법인출한 것은 성무건설사기단이 매매약정당시부터 윤 상무를 상대로 사기를 할 의사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제일생명 윤 상무를 상대로 한 1차사기가 성무건설사기단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왜 성무건설사기단이 합참 김 과장 일당과 공모하게 됐는지가 또다른 의문으로 제기된다.

이에대해 검찰은 두 사기단간의 연계관계에 대한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전모가 다 드러난 상태는 아니지만 적어도 양조직간에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상무의 개인적 약점을 이용해 1차사기에 성공했지만 매매약정의 신빙성을 높이기위해 구체적인 물증이 필요했던 성무건설사기단과 별도로 정보사부지 불하사기를 계획하고 독자적 범행을 노리고 있던 합참 김 과장 일당간의 이해가 일치해 2차사기가 진행됐다는것이 검찰의 추정이다.

이 두 조직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된 연계고리가 국방부장관의 고무인이 찍힌 정보사부지 1만7천평에 대한 위조매매계약서.

검찰은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1월21일 이전에 두 사기조직은 각자에 속한 토지브로커(정명우·김인수) 등의 접촉을 통해 서로의 사기계획을 감지하고 공모를 결행하게 됐다고 보고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어느 조직이 먼저 사기공모를 제의했는지와 공모시기는 현재까지 불분명하지만 사기행위 진행도중에 이해관계가 맞아 합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해일치에 따라 김 과장측이 국방부장관의 고무인이 찍힌 가짜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성무건설 사기단측에 넘겨주고 성무건설사기단측은 대가로 김 과장에게는 계약금·사례금조로 81억5천만원을,김인수·곽수열(45)에게 각각 25억원,30억원을 소개비조로 주는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과장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정보사부지 불하사기를 감행하게 됐는지는 정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전문토지브로커 김인수씨 등의 부추김을 받은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다.

아무튼 성무건설 정씨 일당은 이때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윤 상무에게 토지매매의 확실한 보증으로 제시함으로써 제일생명측으로부터 약속어음 4백30억원을 넘겨받게 되는 2차시기를 성사시키게 됐다.

이같은 수사결과는 사기단 일당의 자백에 따른 것으로 표면적인 범행경위는 설명이 된다. 그러나 사기극의 대상이 아무나 매입할 수 없는 군부대 부지이고 대형보험회사가 거액을 두말없이 내놓을 수 있게 된 점 등 근본적인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되지 못하고 있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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