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기도 동기·배후의혹 증폭/작년 대통령 “매각” 재가… 올해 실효/정보사땅 사기대형사기극의 미끼가 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5의 6 정보사부지는 정부가 지난해 실제로 매각을 추진하다가 유보한 상태였는데도 제일생명이 이 땅의 매입을 추진했으며 당초 주장과 달리 회사의 고위 경영진이 매매계약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새로운 자료가 드러나 매입기도 동기와 배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9일 상오 10시 하영기 제일생명 사장(66)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제일생명은 8일 하 사장이 지난해 12월23일 정보사부지 매매약정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지난해 매입하려했던 것은 정보사부지가 아닌 서초동 1500의 1 일대 서초지하철역 서남쪽의 3천평이며 하 사장은 정보사부지 매입계획을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보험감독원이 제일생명에 대해 실시한 특별 검사과정에서 확보한 제일생명 내부의 기안서와 회사측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1500의 1 일대 땅도 매도자가 정명우이며 매매대금도 정보사부지 매매대금과 같은 6백60억원으로 돼있다.
「부동산 매매약정 체결 및 시행」이라는 제목의 이 기안서는 윤성식상무(51)와 정명우씨가 정보사부지 매매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기 이틀전인 지난해 12월21일 작성된 것으로 하 사장,박임근전무(5월말 퇴직)의 결재사인이 들어 있다.
제일생명은 지난해 12월23일 윤 상무가 정명우 김인수씨(50)와 정보사부지가 아닌 1500의 1 일대를 대상으로 약정서를 체결한뒤 올해 4월에는 정보사부지 3천평을 대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1500일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본 계약(정보사부지)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넣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하 사장은 물론 그룹 오너인 박남규 조양상선 회장도 사전에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2월 국무회의의 결과 대통령의 재가과정을 거쳐 국유지인 정보사부지를 매각하는 내용의 「91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추진하다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3개월후인 지난해 5월 처분계획 백지화를 발표했으나 국유재산법상 91년 연말까지는 유효한 상태에서 김영호 등 사기범들에게 악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무부 당국자는 8일 이 계획이 90년 12월 재무부에 의해 입안됐으며 법적으로는 올해들어 실효됐다고 밝히고 처분계획이 세워지더라도 주무부처의 방침에 따라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유재산관리계획의 효력은 1년 이어서 정보사부지를 처분하려면 다시 국무회의 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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