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도 모르게 사옥부지 물색 가능한가/주변시세 3배의 고가… “옵션 있었을 것”/본계약 체결전 잔금지불등 “상상초월”정보사부지 사기사건은 「매매절차」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투자 전문기관인 생명보험회사가 대규모 부동산을 매입하는 절차치고는 일반관행에 비추어 너무나 허술한데가 많고 의문점도 많다.
우선 매매약정서 체결과 2백30억원의 예치금 예탁은 부동산업계의 일반적 관행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 거래시 약정서와 예치금이 등장하는 것은 땅을 사려는 사람(기관)의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자금동원력이 의심스러울때 등 예외적 경우에나 있는 일. 그러나 제일생명의 경우 공신력을 의심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않는 일이다. 부동산을 수없이 거래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예치금 예탁은 아직 한건의 전례도 없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계약금도 그렇다. 부동산 매매시의 계약금도 매매대금의 보통 10%. 많아야 20%를 넘지 않는다.
제일생명의 경우 예치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대금의 34.8%나 된다. 또 보험회사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살 때에도 본계약 체결후에 계약금이 건네지고 중도금과 잔금이 치러진다. 제일생명은 이런 절차를 완전히 무시,본계약 체결전에 6백60여억원의 대금을 현찰과 어음으로 지불했다.
특히 본계약은 군용지해제·토지거래허가승인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설때 이루어진다. 제일생명의 경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부수절차의 이행흔적이 하나도 없다.
부동산을 매입하는 보험회사들의 일반적 관행은 소유권이전 관련 하자여부의 사전확인후에도 본계약체결시 주어지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떼일지모른다는 우려때문에 가등기절차를 밟아 놓거나 제3의 담보물을 확보한다. 이번과 같이 거래규모가 큰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또 잔금은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한 치르지 않는게 불문율로 돼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이 되기는 커녕 본계약도 체결되기 전에 6백60억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한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개되지 않은 별도의 이면계약을 맺었거나 배후의 유력인사가 보증해 주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이는것도 바로 이같은 의문스러운 대목들 때문이다.
본계약에서 소유권이전까지의 기간은 보통 1개월 안팎이다. 대형거래라해도 3개월을 넘지않는다. 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일생명은 그러나 예치금 예탁후 6개월이 지나서야 사기당한 낌새를 차렸을 뿐이다. 어음발행도 문제다.
현찰동원력이 큰 보험회사는 어음발행은 않는게 관례. 재무부 등 감독당국도 보혐회사의 어음발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제일생명의 내부의결 절차에도 의혹이 많다. 대규모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사장 등 최고책임자들이 직접 현지답사를 하는게 업계의 관행이다.
하물며 사운과 관련된 본사사옥부지를 매입하면서도 회장 사장 등 최고경영자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생보업계 부동산담당 임원의 전결한도도 10억∼15억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지 매입가격도 터무니 없이 비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보사부지의 시가가 줄잡아 평당 6백만∼7백만원,최고 1천만원을 넘지 않을 것(롯데빌라 등 인근 공시지가가 주거용의 경우 6백만∼1천만원,상업용지는 1천만∼1천4백만원이나 정보사부지는 미조성용지여서 더 싸야한다)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일생명은 그러나 이의 2∼3배인 2천1백만원으로 계약했다. 이는 비자금 제공 의혹을 사게한다. 또 국유지,특히 군용지를 불하받으면서 계약당사자를 국방부가 아닌 군무원으로 했다는 점도 상식에 어긋난다.
하나에서 열까지 의문투성이인 셈이다.
제일생명은 그러나 신용금고와 사채업자들이 어음을 할인하면서 진짜여부를 문의할때 부지매입용으로 발행했다고 확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이 어음할인시 발행기관에 조회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볼때 제일생명은 「든든한 배경」을 믿고 부지매입절차를 실제상황으로 진행해오다 사기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백만기자>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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