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3부(주심 최광률재판관)는 7일 민주당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유보조치는 국민의 선거권·피선거권을 침해한 위헌행위』라고 주장,지난달 20일 대통령을 상대로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심판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겨 심리토록 했다.이에앞서 심판2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지난달 25일 한기찬변호사가 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심리토록 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