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창배기자】 노조원의 집단 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월차휴가라기보다는 쟁의행위의 일종으로 봐야하므로 노동쟁의 발생신고 절차를 취하지 않은 집단월차휴가 결의는 불법쟁의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6일 경남지역 의료보험조합 전노조위원장 소명석씨(경남 마산시 구암2동 1357의 9)가 마산시 의료보험조합(대표 김영락)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서 이같이 판결,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집단월차휴가 실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관리 및 지역범위내에서 벗어난 일종의 파업에 해당하므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집단월차휴가 결의는 집단행동 금지규정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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