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상무 상부결재 없이 단독계약/사취당한 돈 소송해서라도 회수”정보사부지 매매사기사건에 휩쓸린 제일생명 하영기사장(66)은 6일 이번사건은 윤성식상무 개인이 벌인 일이며 자신은 6월 중순에야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하 사장은 이날 하오 서울 서초동 본사빌딩 6층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국민은행에 예치했다가 사취당한 돈은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언제 처음 알았나.
▲지난 6월 중순께였다. 새로 교체된 자금담당 임원으로부터 업무인수 인계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전임 윤 상무기 혼자 부지 매입을 계약하고 예금·어음발행을 한 사실을 알게됐다.
그 이후의 조치는 내가 직접 내렸다. 지난달 25일 정보사부지 사기극이 보도된후 고소도 내가 결정했다.
수백억원대의 계약을 윤 상무 독단으로 상부결재 없이 할 수 있는가.
▲회사 사옥부지계약 문제는 당연히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하고 대표결재도 받아야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윤 상무가 혼자서 했다.
계약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만한 자금을 집행하려면 사장결재가 있어야 할텐데.
▲제일생명은 2조6천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 규모의 큰 회사에서는 자금당당 임원이 1천억원 정도는 자기결정으로 먼저 집행한 뒤 보고하는 일이 흔히 있을 수 있다. 더욱이 모든 임원들은 업무편의상 사장직인을 갖고 있다.
국민은행에 2백30억원이 예치된 사실을 몰랐다.
▲3월말께 윤 상무로부터 내가 평소 사옥부지로 점찍어온 서초전철역 부근 부지계약에 2백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은행에 2백30억원의 단기예치를 허락한바 있다. 그러나 이 돈이 정보사 부지계약금으로 사용되는지는 몰랐다.
정보사 부지에 대해서는 언제 알게됐나.
▲당초 사옥부지로 점찍어온 서초전철역 부근부지 매입이 잘안되던 차에 윤 상무가 지난 연말 정보사 땅을 사주면 골프장 부지를 대신 사서 맞바꿔주겠다고 제의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알게됐다. 쉬운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해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런 제안을 했다는 사람은 누구인가.
▲문제의 사기단인것 같다.
제일생명과 국민은행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매달 받아놓은 잔고증명이 있으므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겠다.<유승호기자>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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