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의 상임위원회 제도는 많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즉 입법부로서 일체감이 결여되고 유능한 의원이 위원장 또는 다른 상위에 소속되어 전문적 법안심의에 전념할 수 없으며 토론도 제한되어 있다』 영국의 저명한 헌법학자 제임스 브라이경의 지적이다. ◆영국의회는 3백여년동안 전원위 방식을 채택해오고 있어 그로서는 상임위에 역점을 두고 있는 미 의회가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전원위는 모든 의원이 자동 소속되는 맘모스 상임위로 의원이면 국정 전분야를 알고 심의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 여기서는 지금도 의안을 1·2·3의회 심의하며 무제한 자유토론이 허용된다. 하지만 국가발전에 따라 법안 등이 많아지자 영국도 1882년부터 분야별로 상임위를 병행 운영해오고 있다. 우리 국회도 1950년대에는 전원위 방식을 채택했으나 「비능률적」이라는 중론에 따라 폐지했다. ◆상임위원의 선출(배정)도 나라마다 다르다. 대부분이 각 당에서 의석비율에 따라 배정안을 내고 본회의서 선출하나 핀란드,아일랜드,피지 등에서는 의사위 또는 유권자위를 구성한후 의원의 전공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기도 한다. ◆우리 국회의 경우 각당 교섭단체가 상위 의석비율에 따라 안을 내고 이를 의장이 선임하는 방식이다.(국회법 46조 1항). 14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문제로 의장단만 선출하고 상임위를 구성못해 개점휴업인 가운데 4일 민자당이 소속 의원의 상임위 명단을 제출했다. 많은 의원들이 16개 상임위중(운영위는 겸임) 이른바 인기 상위인 내무 재무 건설 교체 등을 희망하여 총무단이 무척 애를 먹었다는 소식이다. ◆야당인 민주·국민 양당도 아직 제출은 않고 있으나 그쪽 역시 인기상위를 싸고 쟁탈전 로비전을 벌이는 등 내부 진통중이라고 한다. 의원들이 지역구사업과 관심분야 등을 이유로 특정상임위를 집중 희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나 그 대부분은 순수하다고 볼 수 없는 개인적 이득 때문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나 선거때는 『당선만 된다면 근로자와 서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진력하겠다』던 대다수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노동위를 기피했다는 것은 한심한 작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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