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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덤핑관세/60일 내에 부과/기획원,개선안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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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덤핑관세/60일 내에 부과/기획원,개선안 하반기 시행

입력
199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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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외국상품의 저가공세가 이루어질 경우 이로인한 국내 업체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즉각적인 예비조사를 실시,60일내에 잠정 덤핑관세가 부과된다.★석간재록또 제소가 접수된 날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 등 피해 구제조치가 취해질 때까지의 기간이 현행 3백60일에서 품목에 따라 1백80∼2백40일로 대폭 단축되며 대통령으로 제정되던 반덤핑관세도 재무부령에 의해 신속히 부과된다.

경제기획원은 4일 최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국내개발 신제품 등에 대한 외국의 덤핑공세 등 불공정 무역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산업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관계법령을 고치는대로 올 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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