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규모 수백조원으로 늘듯/10개 재벌로 축소시행도 검토/최 부총리 “공정거래법에 명문화”최각규부총리는 4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법률로 명문화할 재벌 대기업의 상호지급보증 축소 대상에는 은행권뿐아니라 단자 보험 종금 등 제2 금융권 여신도 모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말께 입법예고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내년 4월부터 본격시행되면 국내 30대 재벌그룹은 현재 자기자본의 평균 3∼4배 수준인 상호 빚보증 규모를 5년안에 1∼2배 수준으로 줄여야하게 됐다.
또 지난 3월말 현재 30대 재벌의 상호지보 잔액은 은행권에만 무려 1백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지보규제범위를 은행뿐 아니라 단자 등 제2 금융권도 모두 포함할 경우 법적 규제대상인 지보규모는 수백조여원에 이를 정도로 더 커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 상호지보를 규제하게된 배경을 밝히면서 『은행권의 지급보증만을 규제해서는 대기업의 왕성한 자금수요 욕구를 억제하려는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현재 30대 재벌가운데 상호지보 규모가 비교적 작은 그룹도 상당수여서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은 지보액이 많은 순서에 따라 상위 10개 그룹정도로 압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벌상호지보 규제의 당위성에 언급,『중소기업이 금융대출을 받으려면 기업별 대출한도 내에서도 부동산 등 담보를 요구당하는 현실인 반면 대기업은 계열사의 서류 한장만으로 보증처리되고 있어 우월적 지위남용이나 마찬가지로 불공정 경쟁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여신관리 규정으로 상호지보를 줄이려는 시도는 현행 지보제도로 금융기관이 상대적인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현실여건에서 자칫 흐지부지될 우려가 적지않아 법률상 강제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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