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4일 삼성중공업의 상용차 생산업종 참여가 여신관리규정상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이날 『삼성중공업의 상용차 생산계획이 기존의 중장비 생산 업종과 같은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신규업종이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조항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신관리 규정은 주력업체가 신규업종에 참여할 수 있는 예외규정 두고 있는데 삼성의 경우엔 일단 「제품은 상이하나 생산기술에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종은 신규참여를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해당되는 지의 여부가 초점이다.
아울러 삼성중공업은 앞으로 3년간 7백20억원을 상용차 생산에 투자한다는 계획이지만 토지나 건물이 아닌 기계설비에만 한정될 예정 이어서 계열사 매각 등의 자구노력 이행의무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