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안 통과따라 캠페인 광고 마련/민방노련 홍보방송 전면거부/5개 라디오 내용보도에 그쳐/지방의회선 「폐지의견서」 채택【동경=이상호특파원】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을 둘러싼 공방전이 7월26일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제2라운드에 접어 들었다.
PKO법에 반대하는 일본 참의원 의원 2명의 탈당,반대 시인단체의 독자후보 옹립,한 지방의회의 법안 폐지의견서 채택 등에 이어 이번에는 대다수 방송국이 정부의 PKO법 홍보방송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일본정부는 최근 PKO법의 캠페인 광고를 마련,각 방송국에 방송을 요청했으나 첫날인 지난달 29일 전국에서 라디오 5개국만이 방송했을 뿐이다.
더구나 1백20개 방송국 노조로 구성된 민방노련은 캠페인 중지를 총리부와 관방장관에게 정식으로 요청했다.
일본 총리부는 PKO법의 통과에 따라 이 법의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29일부터 참의원선거 공시일(7월8일) 전날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방송키로 계획을 세웠다.
라디오판은 20초 길이로 『PKO·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은 평화를 위한 활동입니다. …세계의 80개국 이상에서 50만명 이상이 참가… 어디까지나 분쟁방지,국제평화를 위한 활동입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의견광고를 민방의 대부분이 거부했다. 민방노련의 조사에 따르면 동경방송(TBS),TV조일,TV동경,동북방송 등 전국 대부분의 TV국이 거부했으며 29일 방송한 곳은 일본방송,문화방송,북일본방송,복정방송,산양방송 등 5개 라디오국에 불과했다.
방송을 거부한 TV조일측은 『총리부측에서 이러한 내용의 방송이 있다고 문의가 있어 「화면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대답했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PKO법은 원자력발전과 같이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문제다. 쌍방의 의견을 모두 다루지 않는한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광고는 방송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방송을 내보낸 문화방송측은 『국토를 둘로 나누고 있는 문제여서 「방송할 수 없다」고 한번은 거부했지만 내용이 유엔평화유지활동은 무엇인가 등의 사실뿐이어서 방송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라디오판의 원고는 『전쟁에 나가는 것이나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분쟁방지,국제평화를 위한 활동』으로 바뀌었다.
방송을 내보내기로 했다가 직전에 중지를 결정한 라디오 관서측은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등의 문장이 편성회의 단계에서 문제가 됐다. 그후 「국제평화」 등으로 바꾸어 방송키로 결정했지만 의견이 대립하고 있을뿐 아니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영향력이 너무 클 것으로 판단,중단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송법 제3조 2항은 ▲정치적으로 공평할 것 ▲의견이 대립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여러 각도에서 논점을 명확히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방노연측은 『정부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국론이 2분화돼 있는 문제를,그것도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캠페인하는 것은 방송프로그램 편성 자유의 근본에 대한 도전이며,납세자인 국민도 이해할 수 없는것』이라면서 지난 25일 이 방송의 즉시 중지를 총리부와 관방장관측에 요구했다.
한편 지난 22일 PKO법 통과에 반대,자민당의 이시하라 겐타로(석원건태랑) 참의원 의원이 탈당한데 이어 27일에는 사민련 전 대표인 덴 히데오(전영부) 참의원 의원도 탈당했다.
또 PKO법에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참의원 독자후보 옹립에 나서 27일 변호사 우치다(내전아민)씨를 선출했다. 동경에서 출마할 예정인 우치다씨는 『반PKO법과 전 후보상의 의사를 아시아국가들에 표명하기 위해』라고 출마의사를 밝혔다.
이와함께 니가타(신사)현 중포원군 구전정의회는 26일 「헌법위반의 PKO법안 등의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15대 9로 채택했다. 이 의회는 사회당계가 6인,공산당계가 3인뿐이나 보수계 무소속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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