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차원 넘은 행위” 형사책임 첫 추궁【동경=연합】 일본에서 가족의 요청으로 말기 암환자를 안락사시킨 의사가 살임혐의로 기소됐다. 일본에서 안락사를 둘러싸고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듣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요코하마(횡빈) 지검은 2일 신나천현 이세원시 동해대부속병원 의사 도쿠나가아니(덕영아인)씨 (36)가 말기암환자를 가족의 요청으로 약물을 주사해 사망토록 한 사건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의료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안락사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고 기소이유를 설명했다.
기소장에 의하면 도쿠나가씨는 지난해 4월13일 말기 암인 다발성골수종으로 입원한 한 남자 회사원(58)에게 염화칼륨을 정맥주사,10분후 사망토록 한 혐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의사가 적극적으로 안락사에 관여한 첫 사례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관계자 30명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염화칼륨을 사용한 점으로 미뤄 명백한 「살의」가 감지되며 ▲주사행위와 환자의 사망간에 놓여진 인과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기소장은 따라서 『암환자 당시 이미 혼수상태에 빠져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하더라도 특히 고농도의 염화칼륨을 사용한 점은 윤리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안락사를 요청한 가족에 대해서는 『살인교사혐의가 적용될 수는 있으나 혼수상태를 고통으로 오해한 점등 범죄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입건하지 않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